[영동]영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살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공공요금,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의 일부(40만 원)를 지원중이지만 기준이 높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충북도와 함께 그 조건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도내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영동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이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전년 동기 20% 이상에서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됐다.

또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했지만 추가 완화된 조건으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POS기 매출내역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추진한다"며,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까지 757명의 지역 소상공인이 사업 신청해 고정비용을 지원받았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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