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4만 4393건, 73억 28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4.7%인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개별주택가격 2.4% 상승,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이상은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과세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간편결제 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이 들어온 11건 150만원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면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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