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인증
로컬푸드인증
[논산]논산시가 안심농산물 유통으로 생산자, 소비자 윈윈(win-win) 시책을 펴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논산에서 생산, 유통되는 지역 농식품의 안전과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 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논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직거래센터, 농협 로컬푸드 납품농가, 논산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인증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토양, 수질분석 결과와 로컬푸드 교육확인서 등을 인증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현장심사와 수확물에 대한 농약잔류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로컬푸드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제를 표시하는 상표는 `새콤달콤논산`으로 신선한 농산물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작됐으며, 인증여부 확인 등은 스마트폰 QR코드로 가능하다.

시는 수시로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원인이 발생할 경우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푸드를 구매해 논산시의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인증제를 확대해 전국에 우수한 논산의 로컬푸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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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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