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세법 외에도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제출되어 있다. 이들 법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를 넘는 인상을 할 수 없고, 세입자는 최소 4년 이상 임대계약기간을 쉽게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계약 실거래내용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어제 개원식을 시작으로 그동안 공전하던 7월 국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화의 기대는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우선 임대차 3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명을 비롯해 통일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임대차 3법 등 민생입법이 뒤로 밀릴 우려도 없지 않은 셈이다.
정치 쟁점에 대한 여야 대결은 피할 수 없다.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투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생문제를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 국회에 계류된 임대차 3법의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7월 국회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