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 원 정액 지원

경유차 변경과 LPG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환경 보호와 차량 구입 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원제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다.

16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만 3009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으로 폐차시 보조금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과 신차 구입 여부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시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1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t)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보조금은 40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91대를 대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시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한 후 12월 18일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올해에 한해 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기폐차 지원기준 충족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손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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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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