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 탄력 받게 된 이재명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해줬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협의체(주심·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이 역시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부분과 허위사실 공표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무죄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기본소득 등 경기도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 또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썼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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