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목적세인 지방세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관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것으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특정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원자력발전은 kwh당 1원, 화력발전은 kwh당 0.3원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kwh당 1원에서 많게는 2원으로 현재의 3배-7배가량 인상을 추진한다.

화력발전소 소재 기초단체장들도 한몫소리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의 최대 지역인 충남 당진시를 비롯해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세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발전사들은 부진한 영업실적의 이유를 들어 세율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시설세 인상 관련 법안이 제출됐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년 충남 당진시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5대 발전사의 인근 지역의 지원현황을 밝혔다.

발전사들은 연평균 영업이익이 2000억원이 넘었지만 관련법률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발전소 소재 지역지원에 당기순이익 대비 0.005% 이상 지출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지역고용역시 미미했다. 연간 1만t에 가까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해 어떤 논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지 지켜 볼일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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