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 뉴딜`에 발맞춰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화물차(경유)와 전세버스·택시(천연가스)다. 연료보조금 제도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에 맞게 지원된다.

전기차 연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수소버스 연료비는 ㎞당 615.4원 수준으로, 전기버스 ㎞당 348.6원의 1.8배에 달한다. 단, 지급 단가는 내년 초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2022년 보조금 단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경유·휘발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대금 청구 방식을 적용한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부적격자 보조금 지급 등 부정수급을 차단키 위해 충전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차량별 RFID 카드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 대(버스 4만·택시 8만·화물차 3만 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면허대수 산정 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수소버스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했고, `의무휴업` 등 수소택시 부제 면제와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현행 1.5t)을 늘려 수소화물차를 신규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물류기지·버스 공영차고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 사업자들의 수소차량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중심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역시 청소·택배차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소차 보급에 있어 연료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법 개정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