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영
신해영
규제지역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지만 대전 전 지역이 규제대상지역에 올라 주택의 유무를 떠나서 모두가 당황스럽다. 다주택자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이고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도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게 규제지역이 되면서 당첨될 확률은 높아졌다지만 전매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단기간에 당첨으로 살림밑천 만들어 자산을 늘려보려던 소박한 꿈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자금부담도 늘어나게 되었다.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전매할 수 없고 실입주 2년의 몸테크까지 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의 핵심요지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집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다.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으로 옮기거나, 분양 받아서 이사 한번 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

규제 효과야 어찌 되었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거주 할 집은 있어야 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파트 당첨 만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들도 많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대전지역 아파트 청약조건이 매우 강화 되었다.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무주택은 기본이고 세대원 전원이 5년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만 청약 할 수 있다.

국민주택(85㎡미만) 1순위 자격이 강화되어 청약통장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에 한해 청약대상이 되며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가입 2년 이상으로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최근 7·10 보완대책이 발표 되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에 없던 생애최초를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까지 확대 배정 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 둔곡지구 우미린 청약시만 보더라도 84㎡ 가점제 당첨자 점수는 60점대 이상이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년수 15년, 부양가족 2인 일 경우 60점대인걸 보더라도 얼마나 가점 당첨이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당연히 청약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라고, 가점이 낮거나 5년 내에 당첨사실이 있어서 청약의 기회가 없다면 본인에게 살기 좋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내집마련을 앞당기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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