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부 임용우 기자
취재1부 임용우 기자
국민들은 사회 현상 등에 대해 감정을 싣는다. 해당 사안에 대해 도덕적 잣대 등을 들이대며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길 원하는 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법원 판결과 국민 감정에는 다소 큰 격차가 있어 보인다. 성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법 감정과 달리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예민함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초범, 반성,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에 그친다.

대전에서는 같은 과 강사와 가르치던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2명의 교수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이 주를 이룬다.

한 명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에 형량 최고 수준의 징역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과 대비되는 판결이다.

이유로는 법관들의 인식, 낮은 형량 기준 등이 언급된다. 제도적인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문제로 보인다.

판결문을 담은 기사를 본 국민들은 한결같이 낮은 형량에 대해 의구심을 보낸다. N번방 등 특정이슈가 불거졌을 때만 이뤄지는 강력한 처벌은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마저 있다.

그들을 향한 비판에는 대부분 가족이 대상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이뤄졌겠냐는 의문이 붙는다.

어느 한 판사가 글을 통해 동료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을 정도로 법조계의 인식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관행처럼 일률적인 판결에 대한 지적도 꾸준하다.

이 같은 인식에 여전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고통을 호소한다.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싶기 때문이다. 초범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낡은 인식으로 인한 판결이 이제는 뒤집혀야 한다는 염원을 담은 목소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때가 왔다. 취재1부 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