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자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코로나 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와 관련,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추가로 지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유입이 늘어날수록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도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하루 확진자만 23만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열흘간은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명인데, 이 중 해외유입은 19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2개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5일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추가지정 국가는 비자제한, 항공편 통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국인 교대선원을 통한 해외유입도 관리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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