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자 제한, 음성확인서 제출 등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는데 방역의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유입이 늘어날수록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도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하루 확진자만 23만명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열흘간은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명인데, 이 중 해외유입은 19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2개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5일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추가지정 국가는 비자제한, 항공편 통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국인 교대선원을 통한 해외유입도 관리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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