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최근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법을 내놓았다.

군은 불법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거나 악취를 동반한 오수 역류를 초래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며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 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이 오물분쇄기를 구입하면서 제품의 사용설명을 자세히 살피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광고에 속아 불법 오물분쇄기를 구입, 설치해 하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 공공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제대로 정화시키지 못하는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소비)자에게도 하수도법 제80조를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방침이다.

불법 제품 판매 유형은 다양하다. 주로 인증통과 후 거름망 등 내부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차 처리기 내부 수거망 또는 하부 거름망을 살펴볼 수 없도록 뚜껑을 고정하고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해 환경오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또 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관할 지방청 인증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월말 기준 국내 인증제품은 42개 업체 99종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품을 믿고 주방용 오물을 마구 하수관에 내보내는 경우가 늘어 공공적 부담이 늘며 주위에 악취를 발생하는 어려움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며 "불법 오물분쇄기는 개인과 공중 피해를 동시에 불러온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할 때는 불법 제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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