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를 제외한 상·하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 될 예정이다.
감면액은 2만6048건,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계속해서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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