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등도 제외된다.
1분기 지원대상자는 2분기 시 자동신청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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