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 2262건 23억 600여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등의 금융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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