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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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추석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통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차 허용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했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이며,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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