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끝난 중구 문화문화공원조성사업을 두고 대전시와 시공사 그리고 주민 간 지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중구 문화동 산 7-1번지 일원 약 18만 8500㎡를 대상으로 문화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원시설(16만 3216㎡)과 비공원시설(2만 5284㎡)로 나눠 아파트를 건립하고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측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관련 설명과 관련한 공지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문화문화공원조성사업 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시 측에 토지주인 및 주택소유자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를 위한 아파트 분양권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올 3월까지 지주들은 문화동 부지가 개발이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설명회가 있거나 개별 우편을 받아 적이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 토지수용 동의서를 내밀며 동의를 요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토지보상 금액이 실제 부동산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소문도 들려 사업 전면 백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정상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문화동에 거주하신 분들은 빨리 토지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분들도 많다"며"사업 과정 모든 절차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행했지만, 주민분들은 시행사만 배 불려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동 부지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주민들 모르게 진행하지 않았으며 아직 한국감정원에서 토지 보상금액을 산출하지 않아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도 "주민들이 시행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절차상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해 어렵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 없이 개발을 진행하면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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