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 이유로 무죄 선고…단순 가담도 엄벌 내려야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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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는데도 미필적 고의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담책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기 때문.

1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445건의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2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994건(피해액 103억 원), 2018년 1297건(피해액 150억 원)으로 매년 피해 건수와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6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25건이고 피해액은 101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최근 대전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800만 원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도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 예상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시켰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필적 고의로 해당 범죄에 관여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도 범죄에 가담시키고 B씨는 여러 차례 입출금 기록이 남아있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법조계로부터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가 판단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해당 피고인들의 경우 범죄 가담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믿음이 판결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가 반복된다면 악용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등에 대해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어 해당 인원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시민들도 잇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 송모(34)씨는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 가담책에게도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 해외에 많이 기반을 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담책들은 대부분 한국인인 만큼 법조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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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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