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연도 출생자 대상… 비만 등 검사항목

Q.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2000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연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가입자인 경우 2020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지사에 대상자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구강질환 등이 공통 검사항목이며 고지혈증, 골다공증, 우울증 등 성·연령별 검사항목도 있습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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