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보조복` 또는 익사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성인용·어린이용 구명복(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은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A형)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B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돼 있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8명(53.6%)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445명(80.0%)은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 중 386명(69.4%)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106명은 익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영보조용품`을, 217명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부력보조복`을, 140명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높았다.

사용자의 수영능력, 사용가능 장소 등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68.5%) 제품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다.

또한,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71.7%) 제품은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54개(28.3%)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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