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정기분 재산세 22억 3500만 원을 거둬 들인다.

14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만 8500여 건, 22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와 같은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비대면 납부방법은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모바일 고지·납부를 신청하면 향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존과 같이 은행, 읍·면사무소 방문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납부 방법을 통한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600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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