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축산물 수입업소, 식육가공업소, 정육식당 등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을 동원 홍보·지도활동 및 합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 및 이력표시 거짓이 의심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시료 채취, 유전자분석 및 동일성 검정 의뢰할 계획이다.
안천용 소장은 "매년 휴가철 늘어난 축산물 소비에 기대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 며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적발시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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