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남부 3군 (보은옥천영동) 지역 농협들이 내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지역 농협들이 수십억 원대 불법대출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며, 현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영동농협은 수십억 원대 불법대출 경찰수사관련 영동농협은 한 조합원이 최근 농협의 불법대출과 관련한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인이 허위감정과 공모로 수십억 원대의 과대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영동경찰서는 농협 대출담당자와 감정평가사,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진정건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중이다. 영동경찰이 피해금액이 크고 조사인력부족 등으로 충북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농협은 경찰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수사결과에 따라 조합원간의 갈등과 반목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옥천농협은 현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법정다툼으로 옥천농협 한 조합원은 지난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옥천농협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인 조합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유지한다면 이로인한 조합손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법정 다툼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날 양측주장과 상대방의견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옥천농협노조는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호소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옥천농협조합장은 지난 3월 일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옥천농협측에 신규자금지원 중단과 신규 전포설치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상태다.

또한 보은농협은 노조와 체불임금분쟁 상임이사 선출지연 갈등으로 최근 보은농협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보은농협이 막대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동안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면 수억 원에 달해 이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했다. 농협이 소속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과 3년간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진정한 것이다.

상임이사 선출지연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연초 상임이사 선출 건이 부결된 후 이사들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했다. 일부조합원은 상임이사는 신용, 경제 등 실질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내치를 하는 전문경영가인데 이사들이 한달씩 순환하며 근무하는 게 맞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은농협은 모집공고를 내고 상임이사를 오는 30일 선출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 선출 건이 또다시 부결되면 조합원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