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액수의계약 한도 조정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소액수의계약 한도 조정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골자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했다.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되었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내린다.

이와 함께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각각 7일과 3일 이내로 단축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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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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