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공원 내 아파트 건축 사업 취소 결정은 정당"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환경 저해,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매봉공원 조성사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매봉파크PFV(주)의 매봉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대전광역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민간특례사업의 녹지훼손 우려, 연구 환경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봉파크PFV(주)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부결한 것은 `사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매봉파크PFV(주)의 제안에 따라 매봉공원 조성 및 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바 있다. 다만 `제안수용 당시 진행상 하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제안수용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과정에서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하므로 보존 필요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매봉파크PFV(주)는 대전시의 사업제안 수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매봉공원이 연구 환경 및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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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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