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3일간 분산투표로 진행한다.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6세 이상으로 연서면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연서면에 기관·직장·사업장을 둔 주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투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연서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오옥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마을사업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는 참여와 공론의 장"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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