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3억 원)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달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다.

납세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책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정현 기자 cooldog7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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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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