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임호선
[음성]더불어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특성상 범죄가 발생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해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 개입해 가해자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 ·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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