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기자
김성준 기자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호 대립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교권을,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상호 존중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단체의 우려에 대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답변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집행 당사자인 충남도교육청은 여전히 계속되는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 반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찬반 논란에 휩싸여 추진과 폐지, 재추진을 반복하다 2년만에 제정된 만큼 앞으로도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듯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다. 충남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과 2011년 광주시교육청, 2012년 서울시교육청, 2013년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신체·종교·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개성을 실현하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배움과 학습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내용의 평등권과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권 보장도 명시하고 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UN 세계인권선언이나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이다. UN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명시된 내용들을 굳이 조례로 제정하려 했던 노력은 그 자체로 그동안 학생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학생들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교육계 곳곳에는 폭력과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이 존재한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발생하는 교실 속 체벌과 모욕, 성희롱 등 여전히 존재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성은 거세된 채 획일화된 교육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때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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