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과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턴키 입찰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현장 근로자 1만 명당 사망 인원)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줄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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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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