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진천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복선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진천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복선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진천군은 진천읍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소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을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설치를 마무리했다.

군은 올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도로변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운영해 불법주정차 발생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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