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 세부과제를 작성했으며 기관별로는 국토부(80개)·해양수산부(17개)·환경부(16개)·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세부항목으로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지역 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황성화 △안심 생활공산 조성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국토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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