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물분) 1만 2800건, 2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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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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