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에서 철강재를 운반해온 운송업체 7곳의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백 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담함을 시작한 것은 2001년으로, 18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이들 업체는 포스코가 철강재 운반 용역을 공고하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사전에 입을 맞췄다. 운반해야 하는 물건은 주로 포스코가 생산하는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 핵심 원재료인 코일, 후판, 선재 등이었다.

이들은 개별 회사가 담합 물량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입찰 건을 배정하고, 투찰 때 얼마를 써낼지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또 수의계약 당시 각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운송물량 비율`을 정하고 회의실에 모여 빔프로젝트와 엑셀화면을 띄워놓는 등 구체적인 물량 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처리된 18년 동안 포스코로부터 받은 입찰은 모두 3796건이었고, 이들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첫 담함이 시작된 2001년 씨제이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가 참여했고, 2009년부터는 해동기업이 추가로 가담했다. 이들은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업체들이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 포항제철소의 철강 제품 운송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지만, 이듬해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운송계약 변경에 따라 운송회사들이 개별 회사의 운송물량과 단가가 모두 수의계약 때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 제재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