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여 취득세율 대폭 인상 법제화 추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화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에 이어 증여세 인상을 추진한다. 그래픽= 연합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강화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에 이어 증여세 인상을 추진한다. 그래픽= 연합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등 `3종 세트`를 선보인 정부가 증여세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세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7.10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법율상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세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과 관련,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8%(현행 1-3%), 3주택 이상은 12%로 오르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가 된 증여세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매매와 증여`를 가늠해 처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늘었다. 아파트 증여는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올해 5월 6574건으로 1년 전보다 36.4%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증여세 강화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7·10 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부터는 강화된 세율이 바로 적용된다.

부과 기준은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를 `한 세대`로 보는 세대 합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30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이를 사실상 `한 세대`로 보고 3주택 이상에 부담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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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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