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총사업비 1억 485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 원에서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1954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티어(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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