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발맞춰 1일 1장으로 늘려
해외 발송 관리 기간 기존 3개월에서 분기 단위로

관세청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정책이 `시장형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린다.

그동안 한 번에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마스크 최대 수량은 공적 마스크 구매 기준(1인 주당 3장)에 맞춰 3개월 분량인 36장이었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같은 `1인 1일 1장` 기준을 적용해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발송 수량이 늘어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마스크의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분을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던 데에서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6월에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7-9월) 이내라면 최대 90장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손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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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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