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 팔까 버틸까… 업계 전문가 전망도 엇갈려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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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고공행진을 이어온 대전 집값이 정부의 7·10 대책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가 꺼내 든 세재 강화 카드가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 등에게 주택 매도를 압박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 다주택자 등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요동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대전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 1-2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갭투자 등 투기세력이 몰리며 대전의 일부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수억 원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월 2억 830만 원에서 올해 6월 2억 98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사이 1억 원 가깝게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5개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평균이 2억 3742만 원에서 2억 5227만 원으로 1485만 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폭등수준이다.

지난 6·17 대책에 대전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상승폭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17 대책 직후 0.75%에서 0.05%, 지난주 0.09%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7·10대책은 다주택자, 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의 2배에 가까운 6.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8-12%로 인상했다. 취득세 중과 대상 역시 4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1-2년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한다.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50%, 2년 미만 거래는 40%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포인트씩 인상한다.

우선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이 작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되팔 가능성이 높아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대전지역도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늘어났다"면서 "법 개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등 보유주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집값은 일정부분 하향 안정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를 크게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강화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무거운 양도세를 물면서 주택을 파는 것보다 그냥 종부세를 내면서 부담을 견디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결국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만큼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월세를 상승시키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란 희망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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