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량 뒤 따라가는 위험천만한 '민식이법 놀이' 유행
사고 발생시 법적 보호 불가능

안전장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래픽=연합뉴스]
안전장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래픽=연합뉴스]
"운전을 하다가 뒤를 봤는데 아이들이 웃으며 쫓아오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최근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거주하는 조성진(32)씨는 차량을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일부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며 차량을 뒤쫓아왔기 때문. 이 놀이는 차량을 뒤쫓아가 손을 대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는 것.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차와 가볍게 부딪힐 경우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신모(9)군은 "친구가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재미있고, 운 좋으면 장난감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 종종 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 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한낱 놀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조성진씨는 "혹여나 속도를 줄이다가 사고가 날까 걱정이 앞섰다"며 "처벌도 강화된 상태에 어린이들이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게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차량 사고 발생시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해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중하지 않아 보험사 합의로만 진행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경찰에서도 사고 발생시 민식이법 적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구속, 처벌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동시에 사고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와 같이 법을 악용한 놀이가 성행하지 않도록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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