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반경 5㎞ 2019년 출생아 가정…보령·당진·서천·태안 해당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가 무료로 보급된다.

충남도는 `충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다.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아가 출생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나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 대상이 된다.

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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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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