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벌써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갔다. 상반기 금융시장을 정리해보면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국내외 증시의 대폭락이 이어졌고, 곧바로 각국 정부는 유동성 증대 및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으며 그 기대감에 힘입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상반기를 마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반기 마감 직전인 지난달 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복잡하게 나뉜 과세체계를 `이자와 배당`,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재편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와 금융투자소득 신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손익 통산이월공제 도입 등이 그 주된 골자다.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상장 주식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만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소액주주들도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된다. 양도차익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납부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조치는 투자자 이탈 및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하지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현 0.25%로 부과되고 있던 거래세는 2023년 이후에는 0.15% 낮춘다는 방침이다. 거래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나, 혹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세금이라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이익과 손실액을 모두 합쳐 이익을 본 구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 통산을 도입한 것과 펀드 손익 통산 결과 연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 금액을 3년간 이월 공제하는 `손익 동산이월제도` 도입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미현 KEB하나은행 황실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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