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고 보자' VS '매물 나올 것' 전망 엇갈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시장은 엇갈린 반응이다.

대출규제와 증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실망,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 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 값은 오히려 상승한 `학습효과`를 겪은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관망모드`로 돌아섰다.

긍정적 시각은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어 가파르게 올랐던 투자심리를 한 풀 꺾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세금 인상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까지 대폭 인상된다. 여기에 양도세도 대폭 늘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대전을 비롯,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까지 대폭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가 다주택 보유자들과 단기성 매매차익을 노렸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2023년 상반기까지 보유했던 매물을 처분하라는 시그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수도권 등 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비중을 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지 않은 것도 변수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겠지만,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 등 거래세 역시 높아 증여 등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독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제재 내용도 빠졌다.

5년 또는 8년에 이르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면 그 동안 누렸던 세제혜택과 더불어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시간벌기`를 준 셈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약발이 먹힐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로드맵과 시장논리에 기초한 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거래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버티고 보자`식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부가된 `세금 폭탄`이 자칫 전월세 시장으로의 전가가 우려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정부 대책에 따라 팔거나,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등 3가지 경우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상황도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제 개편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가 높아 일반 매각을 못하는 만큼 매물 잠김 현상까지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진퇴양난`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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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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