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사업자에게 40만원, 매출 감소 증빙을 하지 못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한정돼있어 폭넓은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13일부터 사업계획을 추가 변경하고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이 10%이상 떨어진 경우 40만원, 매출 감소 증빙을 하지 못하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수혜대상자와 지원금을 확대한다.

군은 추가 변경계획을 공고하고 변경된 사항을 현수막, 포스터, 전단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고정비용 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만큼 충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업주는 서둘러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변경기준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군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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