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와 B(47)씨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충북 증평군 재래시장에서 상인 B(77)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반지와 현금 7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고령의 시장 상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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