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위반한 2번(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이던 금산군 2번 확진자가 지난 2일 2회, 4일 1회 총 3회 옥천지역 직업소개소를 방문,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자를 지난 9일 금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는 옥천에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3회에 걸쳐 무단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인력 차량에 동승한 접촉자 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군 보건소는 cctv, 본인진술, 제보자 진술, GPS 기록 등을 토대로 이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번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난 6월 24일 옥천군에서 대전 103번 확진자와 만난 후 6월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고, 6월 27일 금산군보건소로 이관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접촉일로부터 13일째인 7월 7일 실시한 확진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격리장소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고발도 즉시 시행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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