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는 경우 7월과 9월 50%씩 부과하고 건축물 재산세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설치된 입출금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기존 납부 방법 외에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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