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축산환경관리원 농학박사 이현기 강사가 퇴비 부숙도 제도, 퇴비사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교육하였으며, 강의내용 중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한편, 퇴비부숙도는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 중기, 허가규모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퇴·액비 관리대장도 지속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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