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에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별 농식품바우처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과 지자체 사업추진 역량을 평가했으며, 도농복합형 시범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 3개소, 농촌형 시범지역은 전라북도 완주군 1개소를 선정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신선·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간 소득 불평등도 심화·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취약계층 확대로 영양 섭취수준과 식습관이 악화돼 건강 위협이 커져왔다. 최근 10만 명당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실조 환자는 2011년 기준 36.9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는 국민 전체평균의 4.8배다. 또 중위소득 30%미만의 권장량 대비 영양섭취수준 은 칼슘 55.6%·비타민A 80.9·리보플라빈 69.5 등으로 조사돼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중위소득 30%미만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83.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바우처를 3개월간 시범지원하며, 지원대상 가구수는 1만 9000여 가구로 예산 규모는 28억 원(국비 100%)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8만 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과일·우유·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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