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크게 올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소유 부담을 높여 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7.1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과표 94억 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행 3.2%의 약 2배 수준으로, 지난해 12.16 대책 4.0%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다주택 보유 우회수단으로 사용됐던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는 일괄적으로 종부세 6.0%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 적용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배제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높인다. 기존 4주택 이상 보유 시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높이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8-12%로 올린다. 법인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되던 것이, 일괄 12%가 적용으로 변경된다.

양도소득세율도 일괄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였다.

단기간·빈번한 주택거래 행위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현재 2주택자는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올린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이유를 없애고,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을 환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 5월 31일까지 단기보유·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세 논란과 조세저항을 우려하며, 거래 시장의 소강 상태를 전망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저항이 전망된다"며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 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 소강상태와 수요자의 관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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