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그동안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높이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와 금융 혜택은 물론, 주택 공급 기준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 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50%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외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집을 사려는 국민들의 소득적용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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